공지사항

신고리 5, 6호기 부지 승인 취소 소송 원고에 참여해 주십시오!

 

신고리 5, 6호기 부지 승인 취소 소송 원고에 참여해 주십시오!

 

신고리 5,6호기 소송취지문

신고리5,6호기 취소소송 쟁점과 설명

신고리5,6호기소송 원고모집문

 

원고 모집 마감은 4월 17일 입니다.

SNS로도 웹자보와 함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에 올려진 카페 링크(아래)를 공유해주세요~

관련 양식도 다시 첨부합니다.

제출 서류는 우편으로도, 팩스로도, 이메일로도(스캔 등 활용) 가능합니다.

 

* 양식 내려받는 링크 http://cafe.daum.net/nukefree/RW4J/120 

 

* 소송위임장/주민등록초본 보내실 곳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600-015)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2 3층, 상임대표 김준한, 담당자 정수희 010-4943-8720 팩스 051-469-7959nonukesbusan@gmail.com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680-8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신로 162 3층, 대표 권필상, 담당자 박진영 010-3287-9709 팩스 052-258-0144 toy9709@naver.com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137-885)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4 명산빌딩 302호, 공동대표 한상희·김영희, 담당자 김영희 02-3477-2323 팩스 02-3477-2326ilaw21@daum.net

 

* 소송비용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 소송원고로 참여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쇠퇴해가고 있던 핵발전산업에 거의 사망선고에 가까운 타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은 즉각 탈핵을 결정했고, 일본은 기존 핵발전소들을 아직까지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월 29일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이 건 승인’)하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최소한 2080년까지 공포에 떨어야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140만 킬로와트급 핵발전소로, 이미 8기의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로 인구 대비 세계 최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 지역에 또 다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 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이 건 승인의 주요근거가 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미국과는 달리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은 배제한 상태로 작성되는 등 많은 위법사항이 존재합니다.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설명회나 공청회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핵폐기물을 최종처분 할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그 위험과 고통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의 원고로 참여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임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관련소송(헌법재판 등)에 원고로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 소송 위임장>

본인은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소송 확정시까지

위 소송 및 관련 소송(헌법재판 등)의 원고로 참여하며,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소속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위임합니다.

성 명                              날인/서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 원고 제출서류 ① 소송위임장, ② 주민등록초본(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 ③ 소송비용(1만원) :소송위임장과 주민등록초본은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원고

소송의 원고는 건설예정 신고리 5,6호기 부지로부터 반경 8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과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은 전국민적이므로 사고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도 대상으로 함

 

(2) 피고

소송의 피고는 승인처분을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임

 

(3) 원고 참가 방법

소송의 원고가 되고자 하는 분은 원고가 될 본인의 현재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과 소송위임장, 소송비용 1만원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 제출하면 됨

 

(4) 소송 시기

이 건 승인처분이 난 때(2014. 1. 2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28.까지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

 

 

소송위임장주민등록초본

보내실 곳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600-015)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2 3층상임대표 김준한, 담당자 정수희 010-4943-8720 팩스 051-469-7959nonukesbusan@gmail.com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680-8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신로 162 3층

대표 권필상, 담당자 박진영 010-3287-9709 팩스 052-258-0144 toy9709@naver.com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137-885)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4 명산빌딩 302호

공동대표 한상희·김영희, 담당자 김영희 02-3477-2323 팩스 02-3477-2326ilaw21@daum.net

소송비용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