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동향

韓서 ‘피폭자 지원법’ 제정 호소…日 의사도 동참

韓서 ‘피폭자 지원법’ 제정 호소…日 의사도 동참

13/03/18 15:47

  • 한국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일본인 의사 히다 슌타로 씨(가운데) 등=18일, 서울【교도통신】2013/03/18

【서울 교도】한국에서 일본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원자폭탄에 피폭한 한국인 및 2세대의 지원을 국가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18일, 국회의원과 원폭피해자 등이 조기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다. 일본에서도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하면서 원폭피해자 치료를 계속해 온 의사 히다 슌타로(肥田舜太郎, 96세) 씨가 참가해 원폭피해자 지원과 핵 근절을 호소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일부는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에 기반한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받고 있으나, 한국에는 지원법이 없는 상황이다. 원폭피해자가 다수 거주하는 경상남도에서는 2011년 말에 3세대까지 의료지원 등을 하는 조례가 성립됐으며, 원폭피해자 단체는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히다 의사는 “일본에도 원폭피해 2세대를 지원대상으로 삼은 법은 없어 한국에서 실현된다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가에 올해 2월말 시점에서 등록된 원폭피해자는 2,650명이며 2세대는 전국에 적어도 7,500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