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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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2.12.31(월) | 보도일시 | 즉시보도 | |||
제 공 | 홍보팀장 심은정(☎ 02-397-7236) |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장 엄재식, 서기관 손명선 (☎02-397-7282) |
(총 4매)
안전위,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 현재까지 총 20개업체, 품질서류 215건 위조 확인 - 영광 5호기 재가동 승인, 시험성적서 등 품질서류 조사 계속 실시 - 허위서류 제출업체는 등록취소 및 최대 10년간 납품 제한 등 제재 강화, 한수원내 구매전담조직 설치, 내외부 다중감시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금일 「제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1월5일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2개월간 민·관합동조사단이 수행한 조사현황을 논의하고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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