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는 정보통신법 변경으로 회원가입 및 회비 출금 관련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1. 신규회원 가입시 CMS 출금 신청, 기존 회원의 회비 출금계좌 변경시
“출금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기존 회원의 회비 금액 조정은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회원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파일 첨부합니다.
출력하셔서 수기로 작성하신 후
스캔하시거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010-2807-4317 (간사 천은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nonukes@nonukes.or.kr. - 반핵의사회 이메일)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법 변경으로 인한 필수 사항이니
번거로우실테지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요청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010-2807-4317 / nonukes@nonukes.or.kr.
* 회원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파일(한글 파일 입니다. 아래 파일 이름 클릭하시면 자동 다운로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