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미해결 쟁점

[보도자료]

원전전문가, 지진전문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개요구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 전에
안전성 미해결 쟁점을 해결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원전전문가, 지진전문가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미해결 쟁점들 중 핵심적인 두 가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정리했다. ‘최신기술기준 미적용’과 ‘지진위험 과소평가’가 그것이다.

 
지난 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 결과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정리된 19가지 안전개선사항과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또한,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최신기술기준 반영 등의 쟁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하려 했다.

 
33년 전에 가동을 시작한 월성원전 1호기는 애초에 부지 내 및 인근의 활성단층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건설이 되었으며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개선된 안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가동해 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은 받아들여 월성 1호기를 일부 개선했지만 1991년 기술기준의 적합성조차 평가하지 않은 채 설계 수명을 넘어선 가동을 하기엔 위험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더구나 세계 어디에서도 중수로, 경수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한 부지에 나란히 있는 곳은 없다.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 시의 대처 쉽지 않은 상황이며 반경 30킬로미터 내에서 130여만 명의 인구와 국가 중추시설인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다. 이런 곳에 설계 수명이 끝난 30년 전 구닥다리 중수로 원전을 안전성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수명연장 가동을 계속하려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행동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안전전문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도 동의하는 안전개선사항을 수명연장 가동 전에 해소하지 않고 가동 이후로 미루려는 태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표결부터 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의심을 살 만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 전에 제시된 안전성 미해결 쟁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안전성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첨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미해결 쟁점

2015. 2. 23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 010-4288-840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미해결 쟁점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중수로 설계전문가, 기술사)
(주) 에네시스 한병섭 대표(안전해석 전문가, 원자력공학박사)
민간전문가(검증단)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 공학과 박종운 교수
(주)지아이 지반정보연구소 김성욱 대표(지구물리학 박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인수 명예교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월성원전 1호기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1. 캔두형 원전의 격납용기 관련 <1991년 기준(R-7)>
* 개념: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압력경계로서 격납용기에 의해 방사능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격납용기는 다양한 배관과 통로로 외부와 연결되는 관통부가 있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격납용기의 압력경계로서의 차단 역할이 중요시 되면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 및 통로가 금속(Metal Containment)으로 완전 차단되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포함하여 중수로 안전기술기준(R-7)으로 새로이 적용됨

1-1. 사용후 핵연료 방출구(격납용기 수문)
○ 상황: 중수형 원자로인 월성원전 1호기는 매일 두 차례 핵연료를 장전하므로 사용후 핵연료를 배출하기 위해 격납용기 압력경계인 방출실 상단에 설치된 방출구에 직렬로 설치된 두 개의 볼밸브(ball valve)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이 각 20분간 총 40분 발생함. 이 때 격납용기 압력경계는 개방되어 방출실에 차 있는 물(수두 3M)이 격납용기의 유일한 압력경계가 되므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됨. 이에 R-7이 적용된 월성 2호기부터는 방출실 하단의 수로 연료통로에 수문이 설치되어 볼밸브 두 개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에서도 격납용기의 압력경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대폭 개선하였음(그림 1 참조)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명: 격납용기 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월성 1호기는 운전 중 볼밸브가 열려 개방된 상태에서 물(3m)이 유일한 격납용기 압력경계인데 수두에 해당하는 3m 수위를 밀어낼 만큼 내부압력이 사고 시에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갈 수 없어 원자로건물의 기밀이 유지된다고 주장

○ 반박: 이 논리는 월성 1호기 건설 초기설계에서 적용된 개념이며 후속기인 월성 2, 3, 4호기 설계에서는 캐나다 규제기관에서 R-7을 적용하여 수두 3m에 의해 격납용기 압력경계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해당 수두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이 발생하는 사고 가능성을 평가했기 때문에 월성 2~4호기의 방출실 하단 연료통로에 격납용기 수문을 설치한 것임. 따라서 계속운전을 고려하는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요구되며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1. 사용후연료 방출조 이송수로 개략도 *출처: 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1-2. 주증기 격리밸브(MSIV: Main Steam Isolation Valve)
○ 상황: 월성원전 1호기를 제외한 국내 23기 모든 원전에는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를 감안하여 방사능이 2차 측으로 넘어왔을 경우 터빈건물을 통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증기 격리밸브가 있음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명: 상시 방사능 누설감시가 가능하고 폐쇄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R-7 부록 2.3(폐쇄 계통)의 요건을 만족하여 MSIV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음

○ 반박: 주증기관은 격납용기에 폐쇄적인 부분이므로 예외 조항인 R-7 2.3항을 적용하여 예외시킬 수 있더라도 격리밸브가 없으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 시 주증기 배관으로 상당량의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월성 2,3,4호기를 포함한 모든 원전에 주증기 격리밸브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 것임. 월성 1호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원전에 모두 설치되었고 격리밸브가 없으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시 상당한 방사능이 누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월성 1호기만 계속운전 시점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너무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판단으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용납될 수 없음

1-3. 격납용기 관통 배관의 격납용기 압력경계 설정

○ 상황: 김익중 위원이 2월 12일 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R-7을 적용할 때 각종 원자로 격납용기를 통과하는 13개 항목의 배관들에 대한 이중화 밸브를 월성 2호기에서는 설치되었지만 월성1호기에는 설치되지 않은 점을 들어 R-7을 제대로 검토 및 평가하지 않았음을 문제 제기 함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명: 대부분 R-7의 면제조항인 2.3(폐쇄 계통), 2.4(소구경 배관)에 해당되어 면제 판단한다고 답변

○ 반박: 월성 2~4호기에서는 R-7을 적용하여 이중화 요건에 부합되도록 격납용기를 통과하는 수십 개의 배관들에게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중화 밸브를 추가 설치하였는데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서는 폐쇄 계통에 대한 R-7의 2.3의 면제조항을 들어 전부 추가 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근거를 제시바람. 또한 관련 설계자료를 공개하여 전문가들이 충분히 투명하게 검토되어야 함

2. 최신기술기준을 아예 평가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

○ 상황: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국원전 수명연장 관련’2월 5일자 입법조사회답에 의하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는 반드시 최신기술 등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확인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1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에 해당하는 가압형 중수로의 경우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의 G-360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이는 2008년 2월 개정된 RD-360의 이전 기준으로 최신기준이 아님)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G-360, RD-360에서 수명연장을 하려는 원전은 현재 그 원전에 적용된 기준(Current Licensing Basis라 함)뿐만 아니라 최신안전기술기준과 비교해서 평가되고 어떤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아래)

1. Conformity reviews that confirm that the NPP meets and will continue to meet the current plant-specific licensing and design basis;
2. A review against modern standards and practices to assess the level of safety compared to that of modern NPPs (any shortcomings against these modern standards and practices are identified and their safety significance determined);
3. Any modifications that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safety; and
4. A global assessment of plant safety for long-term operation in view of each of the ISR safety factors.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하려는 노후원전의 현재 상태와 최신안전기술기준과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평가결과 어떤 설비를 개선하고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지 보고서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수명연장의 근거가 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2-1.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최신 기술기준 평가 의무 방기

○ 문제제기: 2014년 10월 초에 공개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심사보고서에서는 격납용기 압력경계의 안전기준을 설정한 R-7 요건을 적용하여 평가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고, 또한 2015년 1월 15일 원안위의 계속운전 승인검토회의에 제출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따라서 최신 안전기술기준, 그 중에서 특히 R-7의 기준을 적용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여짐. 이는 부실을 넘어 원자력안전법에 위법사항이 될 수도 있음

 국내외적으로 계속운전 규정에서는 그 원전의 건설 당시 적용된 현행 기술기준(CLB)과 최신 원전에 적용된 기술기준 및 운전경험과의 차이점(GAP)을 평가하고 계속운전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 새로이 추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이 의무사항임에도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근거가 되는 문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외부에서 제기된 R-7 기준 적용에 대해서 이제 와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개별사항으로서의 해명은 안전성평가로 볼 수 없음. 문제는 사업자의 주기적안전성평가서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 이 내용이 없다는 것임.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가 부실하고 심사 역시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2-2.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최신기술기준의 적용

○ 문제제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에 있어, 2015년 2월 12일 원안위 회의에서 1991년 발행된 R-7 기준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R-8, R-9과 1999년 발행된 C-6 rev.1 기준은 적용하였다고 주장함
R-7 및 C-6 rev. 1 기준은 모두 월성 1호기 건설 이후의 기준임. 1991년의 R-7은 적용하지 않고 R-8, R-9과 C-6 rev. 1는 적용한 이유가 불분명함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 캐나다의 포인트 르프르 원전과 젠틸리-2호기가 C-6 rev.1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월성원전 1호기에도 C-6 rev.1을 적용함

○ 반박: 계속운전에서, 최신기준을 이와 같이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 현재까지는 자의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이며 C-6 rev. 1는 안전성 해석의 기준이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R-7은 설비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제한 것으로 의심됨

한수원은 C-6 rev.1의 적용을 위해 AECL사로부터 사용기한이 만료된 기존 전산코드 사용권 확보를 위해 100억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한 바 있음. 월성1호기는 냉각재상실 후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막힘 현안에 따라 심지어는 미국 기준까지 적용한 사례도 있음. 즉, 2003년 발행된 미국의 최신 기준인 R.G. 1.82 Rev.3의 재순환집수조 설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설비보강을 한 바 있음 (고리 1호기도 적용). 따라서 월성원전 1호기 격납용기와 관련한 1991년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함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임의 적용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은 적절한 안전규제지침을 제정하는 능력이 취약한 현재의 안전규제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원자력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 안전규제체계의 대폭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상 지진위험 과소평가>

*배경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설계기준 이상의 지진발생에 의한 쓰나미가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자연재해에도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유럽연합에서 수행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사항으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스트레스 테스트로 결정하겠다고 했음

설계기준 이상의 지진발생 평가를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1만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정함. 이 기준 하에서 최대지진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평가할 지가 관건인데 이는 지진재해분석을 통한 최대지반가속도 값을 도출해서 여유도를 더해 내진설계 평가의 판단 기준으로 삼음. 참고) 0.2g(지:중력가속도)의 최대지반가속도는 약 6.5가량의 지진규모로 평가함.

*지진재해 분석
지진을 발생시키는 지진원이 줄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과 정도를 검사(analyze) 및 평가(assess)하는 데는 결정론적 지진재해 분석 (DSHA: Deterministic Seismic Hazard Analysis)과 확률론적 지진재해 분석 (PSHA: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을 사용함

결정론적 지진재해 분석(DSHA)
특정(개별) 지진원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최대 지진을 결정한  후, 이 지진이 원자력 시설에 줄 피해의 크기(지반가속도)를 계산
장점: 구체성, 단순성
약점: 가능성에 대한 확률치나 주기성(재현성, recurrence) 수치를 제시하지 못함.
주관적이라는 비판

확률론적 지진재해 분석(PSHA)
모든 지진원(모든 선 지진원과 면적 지진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주면서 원자력 시설에 줄 피해의 크기(지반가속도) 재현(재래)확률을 계산
장점: 동시에 많은 지진원을 취급.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함. 재현(재래)확률을 수치적으로 제시
약점: 참여 전문가의 자질과 지식에 의해 좌우됨. 방대한 입력자료. 입력 수목도(logic tree)의 구성 요소와 고찰 순서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이들 방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이 좋은 기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질 좋은 기본 데이터란?
선 지진원(단층 지진원)과 면적 지진원을 제대로 인지해내고 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즉,

선 지진원의 경우: 야외 지질 및 단층자료, 고지진과 계기지진 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분석
여기서 단층도가 절대 중요하며 단층들의 분포, 상호관계(절단 관계), 연령, 주향과 경사, 운동감각, 연장, 활동성 및 활동역사, 등이 파악되어야 함.

DSHA, PSHA를 위한 선 지진원 선정

면적 지진원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여러 세부지역(지체구조구)에 대한 지질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자료의 집대성과 분석
지질학적 자료: 지질도, 각 암석과 지층간의 접촉관계, 단층도, 절리(節理, joint)와 엽리(葉理) 등의 파쇄와 미세구조 상황
면적지진원의 경우에도 단층도가 중요하며 단층들의 분포와 배열 양상, 상호관계, 연령, 연장, 활동역사, 등이 파악되어야 함.

 지진 지체구조구 설정
지구물리학적 자료: 한반도 및 주변의 지체구조 특성과 방향성(결), 지진활동에 관한 자료, 지진학적 Q 자료, 단층면 지진해석(fault-plane solution, focal mechanism study), 육 해상 및 항공 중력탐사 및 자력탐사 자료, 지체구조운동(tectonics)에 관한 자료, GPS 자료, 지열학적 자료, 지하수학적 자료, 지반 침하나 활강에 관한 자료, 지진해일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지진 지체구조구 설정
DSHA, PSHA

면적지진원의 경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진크기와 발생빈도의 관계(Gutenberg-Richter relation, law)를 규명하는 일이다.
지진자료의 신뢰도 검증. a, b값의 결정
PSHA

안전성 검토의 시행
원전 시설과 지진원 사이의 거리 결정
원전 시설과 지진원 사이의 지체구조와 암상, 방향성(anisotropy)
지진파 감쇠식의 유도와 적용

안전성 검토 결과의 평가
Deaggregation을 통한 PSHA의 신빙성 검토

1. 단층 지진원 평가 부실

1-1. 현재까지 알려진 월성원전 1호기 주변의 62개의 활성단층을 배제
○ 상황과 문제제기: 월성원전 인근은 지진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발견되는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그림 2. 지진분포도 참조).

그림 2. 한반도 남동부 지진 분포도(1994~1998년) *출처: 기상청(?)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1만년 지진 재현빈도의 최대지반가속도를 평가해서 0.28g 값을 도출했으며 7%의 여유도를 두어 0.3g를 평가기준으로 함.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 1호기 확률론적 지진재해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소방방재청 확률론적 지진재해분석에도 참여했는데, 월성원전과 가까운 대구시 인근의 4천8백년 지진 재현빈도에 0.27g 값을 도출함. 1만년 빈도로 확대했을 경우 한수원의 지진재해분석에서의 최대지반가속도와 두 배 가까운 차이가 추정됨. 소방방재청의 지진재해분석에서는 대구와 월성원전 사이에 있는 큰 규모의 활성단층들을 반영했고 다른 감쇠식을 사용함

반면에 한수원은 전문가들에게 선 지진원(단층 지진원)으로 활동성 단층 중에서 읍천 단층과 방폐장부지 단층 등 2개만을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함

또한, 연구논문에서 반경 80km 이내에 보고된 활성단층만 현재까지 62개에 달하는데(그 외에 조사가 안 된 지역이 더 많음) 월성원전 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는 절반가량이 빠져 있고 이에 대한 참고문헌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음

결국 월성원전 주변에 있는 다수의 단층지진원이 평가에서 배제된 상황이므로 현재로는 지진재해분석이 올바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명: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0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르면 원전의 설계기준에 반영하는 단층은 미국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활성단층이 아닌 활동성 단층임. 설계에 고려할 만한 길이를 가진 활동성 단층은 읍천 단층과 방폐장 부지 단층뿐 임

나머지 활성단층들은 면적지진원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1만년 빈도로 계산한 지반가속도 값은 보수성이 있으므로 충분함

이진한 교수(원자력안전전문위원) 주장: 원전에 영향을 주는 규모있는 활동성 단층만 평가하면 된다. 작은 규모의 활성단층들도 서로 이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반박: 스트레스 테스트 개념은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지진평가이므로 원전 설계 시에는 활동성단층뿐 만이 아니라 활성단층도 평가에 반영해야 함. 활성단층은 활동성단층과 마찬가지로 현생의 지구조적 응력장에서 발생한 단층으로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된 단층임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분석에서 단층지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지진원으로써 평가했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진위험을 축소한 것임. 지진은 단층운동에 의한 것이기에, 지진재해를 검토한다는 것은 단층을 검토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단층지진원(= 선지진원)의 고찰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임. 단층이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 면적지진원 평가를 위해 역사지진과 계기지진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지도에 표시하여 어떤 구조선이 부각되는지, 진앙이 어떤 배열과 분포관계(밀도 등)를 보이는지 확인하여 평가해야 함. 즉, 면적 지진원은 단층 지진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평가하는 것으로, 단층 지진원과 함께 평가하는 이유는 발견된 단층 지진원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진앙지 평가를 위해서임

따라서 단층 지진원이 수십 개 존재하는 데 이를 평가하지 않고 면적지진원으로 대신하는 것은 지진재해 평가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임

또한, 많은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큰 규모의 단층활동을 의미하는 것림. 특히, 울산단층지역의 활성단층들의 노두를 연장하면 하나의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양산단층과 연일구조선을 따라 많은 활성단층이 보고되고 있음. 많은 활성(활동성)단층이 나타나는 것은 대규모의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없음. 역사지진으로 큰 규모의 지진 기록이 있지만 지진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위험도 높은 면적지진원으로 평가해야 함.

1-2. 월성원전 주변 해역의 단층을 배제

○ 상황 및 문제제기: 월성원전은 해안가에 위치하므로 해양의 단층 지진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2007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는 북서쪽 해양으로 확인되었음. 현재 해양의 단층 지진원은 조사 결과도 없고 반영도 하지 않음

○ 원자력안전기술원 해명: 확률론적 지진재해 분석에서 지질 및 지진전문가는 면적지진원 입력자료 제공시 일본이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지진도 감안한 것으로 판단함

○ 반박: 지진재해 분석을 할 때 광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반경 320km 내에 해양이 절반을 차지하며 동해와 일본의 알려진 대규모 단층이 다수 존재함. 이를 단층 지진원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평가의 부실함을 입증함.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는 면적지진원 지도를 보면 해양지역과 인근의 일본이 거의 및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동해와 남해의 단층 그림 3. 참조)

 

 

그림 3. 동해와 남해의 단층    *출처: 기상청

2. 면적 지진원 평가 역시 부실

2-1. 부실한 지진지체구조도

○ 상황 및 문제제기: 지진재해분석에서 면적 지진원 평가를 위해서는 지질도, 단층도가 있어야 하고 지진활동에 대한 자료와 각종 지구물리학적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들이 거의 없거나 부실함. 또한, 면적 지진원 평가를 위해서는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이 단층도에 표시된 분포도가 있어야 하나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에 공개한 한수원의 전문가 지진재해분석자료에는 지진목록만 있고 분포도가 없는 상황이라 면적 지진원이 제대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해명: 보고서에 목록 있으며 목록이 있으면 분포도 작성할 수 있음. 분포도를 제출했음.

○ 반박: 목록 작성은 기초작업이며 이들을 지도에 그려 분포도를 작성해서 지진과 단층 간의 상호 배열관계 등에 대해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평가작업 임. 한수원의 지진재해분석 보고서에는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흔적이 없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각개 단층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주장함. 한수원이 공개한 분포도는 지진재해분석 보고서의 분포도가 아니라 보고서에 있는 목록을 가지고 한수원이 추후에 직접 작성한 것임.

2-2. 면적 지진원에서 해양 대부분을 제외

○ 상황 및 문제제기: 지진재해 분석을 할 때 광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 반경이 320km인데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반경 320km에는 해양이 절반을 차지함. 하지만 한수원의 지진재해분석에서 면적 지진원 평가를 위한 지진지체구조도에 월성원전에서 500km 떨어진 함경도는 포함시켰지만 해양은 대부분 제외함. 우리나라 주변 해역(동해, 남해, 서해) 및 근처 일본을 지진원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았음

○ 원자력안전기술원 해명: 확률론적 지진재해 분석에서 지질 및 지진전문가는 면적지진원 입력자료 제공시 일본이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지진도 감안한 것으로 판단함

○ 반박: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는 지진지체구조도 자체에 해양이 대부분 빠져 있으며 보고서에 해양쪽의 자료를 조사하고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감안했다고 하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음. 이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정확한 주관적 주장으로 보임.

3. 낮은 여유도로 평가기준 설정

○ 상황 및 문제제기: 유럽연합에서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루마니아 체르나 원전은 1만년빈도 수준 최대지반가속도 값이 0.33g로 도출되었으나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으로 0.4g를 설정했으며 벨기에 티한지 원전은 1만년 빈도 0.21g 값이었나 0.3g을 평가기준으로 잡은 점을 비교했을 때 월성원전 1호기 1만년 빈도 0.28g 평가값을 0.3g로 평가기준 삼은 것은 문제 있음.

 원자력안전기술원 해명: 스트레스테스트 자체에서 설계 초과라는 보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0.02g(7%) 여유도도 충분함.

○ 반박: 계기지진 자료는 빈약하고 역사지진 자료는 부정확한데다가 해양자료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적 지진원에 의한 평가가 매우 불확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1호기 주변에 존재하는 수십 개의 활성단층도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한수원의 지진재해분석의 결과 1만년 빈도의 0.28g로 평가된 최대지반가속도는 보수적으로 평가된 값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월성 원전이 0.3g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0.2g로 설계된 것이 0.3g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보수적 판단이 아님. 0.28g는 월성 원전 설계 기준을 넘어가고 있음.

4. 부지 내 단층 가능성, 지진 영향 평가 소홀

○ 상황 및 문제제기: 월성원전 원자로가 위치한 격납건물 아래에는 서로 다른 암반으로 구성된 부지임. 상이한 암반으로 구성된 경계면은 단층일 가능성이 있으나 제대로 조사 평가하지 않음.
이러한 상이한 암반으로 구성된 부지는 지진 발생 시 서로 진동이 달라 상이하게 움직일 수 있고 서로 물성이 달라 그 경계가 지진에 약하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 격납건물의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이진한 교수(안전전문위원) 해명: 월성 1호기 부등침하 안정성검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부지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 반박: 이러한 조사는 3개월 내 3번의 회의만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지 않음. 그리고 부지조사 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지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암석 경계면 위에 원전 등 건물이 지어져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함. 실무위원회는 단층의 존재 여부를 지질도로 판단했으나 지질도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건물을 들어내고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지구물리학적 방법 등 정확한 조사를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나 방법이 제시되지도 않았고 추가 조사도 없었음.

월성 1호기 최종 안정성 분석보고서 2.5장 217-230 페이지에 두 암체의 경계에 단층 존재 가능성과 집괴암에 대한 시추 시 단층 점토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실무소위원회의 보고서는 단층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애초부터 원전이 들어설 부지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이런 경우가 다른 국가에 있는지를 질의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