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판결비평 좌담회 원자력발전소에 인근 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판결비평 좌담회]

원자력발전소에 인근 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 살면서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인해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주민 박모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핵발전소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핵 발전의 문제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통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에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수) 오후 2시30분 – 4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종로구 통인동, 찾아오시는 길 http://bit.ly/1calrql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대표, 변호사)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 : 참여연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