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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리원전 지역주민 갑상선암 법원판결 관련 전국 원전지역 건강피해주민 기자회견 참가기

원전지역 주민 암 발병 원전측이 책임져라

고리원전 지역주민 갑상선암 법원판결 관련 전국 원전지역 건강피해주민 기자회견

20141020 원전지역건강피해주민기자회견 기자회견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이진섭님(균도아버님)과 이균도님이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이진섭님의 가족은 20년 이상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했고, 2012년 부인이 갑상선암을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이진섭님의 가족은 한수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갑상선암이 발병한 박씨는 원전 6기가 있는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부터 7.6㎞가량 떨어진 곳에서 20년 가량 살면서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수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님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 한수원의 원전과 주민건강 사이의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진섭 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 중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현상을 보고 궁금해지셨다고 합니다.

또 신고리 1,2호기 완공기념으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과 각종 검사들을 무료로 하는 것을 보고

‘역학조사를 하는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건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내며 법원에 찾아가 발병 원인에 대해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혀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1년에 발표 한  서울대학교 의학 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 보고서-<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를 보게 되었고

이 보고서에 의해서도 “이 연구에 따르면 원전 주변 5㎞ 이내 여성 주민은 30㎞ 이내 여성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더 확실한 판결을 위해 계속해서 소송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원전 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재판을 연기하려고만 할 뿐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아무런 성의가 없었다는 불성실한 태도도 꼬집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진섭님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잘 나와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다른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힘이 되면 좋겠다”고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갑상선암 판결을 받은 이진섭님의 부인의 약통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시며

“평생동안 이 약을 먹어야 하고 그래야만 일상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시며 마음아파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울진 월성원전 인근 1km내에 거주하시다가 갑상선암을 앓게 되신 황분이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황분이 님은 2년 전 너무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병원에 가보니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분이 님은 처음에 이것이 원전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합니다.

한수원에서는 언제나 안전하다고만 말할뿐이지 건강에 영향이 있을거라는 것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삼중수소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것인지 꿈에도 몰랐다고.

한수원은 주민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고 분노스러워 하셨습니다. 현재 4살,10살 아이들과 함께 원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더 갑상선 암 발병률이 높다고도 하는데 과연 아이들과 같이 계속 이곳에 살아갈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하신 경주환경운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님은 “월성 원전 주변 지역의 지하수, 농산물, 빗물, 주민 소변 등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발견된다”고 했고

반감기가 12.5년인 방사선물질인 삼중수소를 줄이는 방법은 “원전을 줄이는 방법 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매매도 되지 않는 원전인근자택을 한수원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싸우는 중입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갑상선 암에 대한 2011년 연구보고서를 예시로 제시하며 한계점이 많은 보고서이지만 자체 분석으로 봐도

인근주변지역 주민이 2.5배는 갑상선 암 발병률이 높다는 분석을 의학적 소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장시원 울진군 의원은

원전 주변 지역에서 죽변항 주변의 주민들이 갑상선 암 환자가 많은 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의원은 한수원에서 갑상선암발생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방사능이 아이들에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진 원전 바로 앞에는 어린이집이 있다며 일본에서 울진에 방문했을 때

원전 가까이 어린이 집이 있는 것에 경악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장의원은 이 문제가 단지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일본처럼 사고가 나면 한국은 국토 면적이 더 좁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진섭님 가족의 끈질긴 싸움으로 정말 유의미한 판결을 따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만난 이진섭님과 균도군과 기쁨을 나누었고 한수원에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가면서

진실을 알려나가자고 서로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자회견

원전지역 주민 암 발병 원전측이 책임져라

고리원전 지역주민 갑상선암 법원판결 관련 전국 원전지역 건강피해주민 기자회견

 

일시; 2014년 10월20일 (월요일) 오전11시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 대학로 서울의대내 3동 교육관 118호)

l  주최; 고리/월성/울진/영광 원전지역 시민대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핵없는사회를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l  프로그램

-       사회 : 최예용 소장;

l  배경 및 의의 :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l  의학적 소견 :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l  원고 및 가족 증언 : 이진섭, 이균도 (법원판결 원고가족)

l  월성원전과 건강피해우려 :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l  월성원전 갑상선암 주민사례 : 갑상선암 환자 황분이, 여(67세)

l  울진원전의 경우 : 장시원 울진군 의원

l  전국 원전 지역 주민 건강문제

이슬기 간사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보건학박사)

 

 

기/자/회/견/문

2014년 10월17일 부산동부지방법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인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의 발병책임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원전지역의 방사능건강피해 문제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사례이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사고지역이 아닌 일상적인 원전가동지역에서의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정판결은 매우 드물다.

 

1996년부터 고리원전으로부터 3~5키로미터 거리의 지역에 살다가 2012년 갑상선 암을 얻은 박아무개씨는 자신의 병이 고리원전의 방사선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을 비롯해 남편(직장암 발병)과 아들(선천성 자폐)과 함께 정부와 한수원에게 피해에 따른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측이 제출한 감정결과를 근거로 고리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영향으로 겁상선암이 발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질병과는 달리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조사됐다”며 “원고는 원전 부근에서 오랫동안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고리 원전이 방출한 방사능이 법정 한도 이하이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해 소송에서는 유해물질을 배출한 가해자가 그것이 무해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남편의 대장암과 아들의 자폐증의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방사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원전 주변 지역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에 걸린 방사선 피해자에 대한 원전의 책임이 있다는 최초의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한수원은 수십, 수백차례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를 일으켜오면서 원전주변 지역의 방사선 피해는 없고, 방사선 외부 누출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한수원과 정부의 주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고리원전 소송의 원고인 방사선 피해자 가족과 월성지역의 갑상선암환자를 비롯한 전국 4개지역 원전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과 암환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전의 건강피해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피해조사 및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원전지역 시민대책위원회 그리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의료 및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이다.

 

2014년 10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및 주최단체 일동

 

l  문의; 최수영 010-6763-7176 / 최예용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