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사안내>한국과 일본의 원전소송과 방사능 방재대책 법제 세미나

[한국과 일본의 원전소송과 방사능 방재대책 법제] 세미나 안내

 

9월 18일 목요일 13:00~18:30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5층 L503호에서 건국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원전소송과 방사능 방재대책 법제] 세미나를 엽니다.

 

 

특히 Yokoyama, Yayoi (도쿄경제대학 현대법학부 교수)의 ‘EPZ와 방재계획’

Tada, Masashi (환경경제연구소 대표, 호세이대학 비상근강사)의 ‘핵발전소 사고와 긴급 시 계획’은

매우 허술한 우리나라 방재계획과 핵발전소 중대사고시 시스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과 나아갈 바를 제시할 것입니다.

김영희(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2014. 5. 14. 선고된 캐나다 달링턴 핵발전소 판결, 2014. 5. 21. 선고된 오이핵발전소 가동중지결정 판결과 해바라기가 2014. 4. 28. 제소한 신고리 5,6호기 소송에 대하여 분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