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동향

뉴스해설 한국 거주 피폭자에게도 일본 법 따라 의료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 법원 첫 판결

일본 국내인(원폭 피폭자)에게는 의료비 전액 지급(완전 무상의료)하면서,

한국에 있는 피폭자에게는 연간 17만엔 9천엔을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피폭자가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해야 했던 금액이 17만 9천엔을 초과하더라도, 한도 금액 내에서만 의료비를 지급을 인정해왔던 일본 정부의 차
별적인 피폭자 정책.
이 때문에 한국의 피폭자들은 “치료비 상한선 철폐”를 주장하며 싸워왔는데요. 한국의 원폭피해자 분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전액 지원을 한국의 피폭자에게도 적용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네요. 더 자세하게는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의료비 전액지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또 일본 피폭자원호법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외 피폭자에게는 원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다시 내놓은 점도 의미가 있네요.
부디 이번 판결이, 일본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을 뜯어고치고 치료비 상한선도 철폐하는 데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재판해서 판결나왔다고 바로 재판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피폭자에게 적용되지도 않고, 또 치료비 상한선 철폐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터지게 싸워야 그 판례가 쌓이고 쌓이며 여론이 압박해야 그제야 제도를 고친답니다. 에휴…정부와 지자체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일본 정부가 피폭2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인정하고,
피폭2세에 대한 한일공동 피해진상조사와 역학조사 실시 및 의료지원 실시로도 확대되고, 그러한 법적 체계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
재한피폭자의 의료비, 전액 지급을 인정하다 오사카 지방법원이 최초 판단
2013년 10월 24일 MSN산케이뉴스
히로시마에서 원폭에 피폭된 후 일본에서 출국했다는 이유로, 오사카부가 피폭자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의 전액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재한피폭자와 그 유족 3명이 오사카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각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4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나왔다. 다나카 켄지(田中健治) 재판장은 “피폭자원호법의 규정을 재외피폭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하며, 오사카부의 처분을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취소했다.
원고측 대리인 변호사에 따르면 재외피폭자의 의료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시의 지방법원에서도 계쟁중이나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원고측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총 330만엔의 국가배상을 요구하였지만, 다나카 재판장은 “담당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원고측은 2011년 1월 한국에서 심부전 등의 치료를 받고 부담한 비용을 오사카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오사카부는 피폭자원호법에 재외피폭자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 관련 신청 건을 전부 기각했다.
피폭자원호법은 피폭자의 의료비를 국가(정부)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재외피폭자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적용외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호법과는 별도로 해외에서(피폭자가) 치료를 받는 데 든 의료비에 대하여 연간 17만 9천엔을 상한선으롤 두고 지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엄중한 판결.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오사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소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한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명령= 원호법 적용 인정- 오사카 지법 
2013년 10월 24일 지지통신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한국 재주 피폭자 3명이 정부와 오사카부에 미지급 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4일 오사카 지법에서 나왔으며, 다나카 켄지 재판장은 오사카부에 처분 취소를 명했다.
원고측 변호사에 의하면 같은 소송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법에서도 계쟁중인데, 의료비 지급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라고 한다.
해외 거주 피폭자는 일본 체재중에는 원호법을 적용받아 의료비가 지급되지만, 해외에서 있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나카 재판장은 “정부는 국내 거주 피폭자가 해외에서 요양을 받은 비용은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 “원호법은 재외피폭자가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받은 경우를 의료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며, 신청 기각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는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한피폭자에게 의료비 지급을 인정하는 오사카 지법 판결
2013년 10월 24일 아사히신문
해외 거주를 이유로 피폭자원호법에 근거한 의료비의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한국에서 사는 재외피폭자 3명이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기각처분 취소와 330만엔의 국가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4일 오사카 지법에서 나왔다. 다나카 켄지 재판장은 “원호법에는 의료비의 지급을 국내 피폭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 오사카부의 기각처분을 취소했다.
원호법에 근거한 의료비 지급을 둘러싸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법에서도 같은 소송이 계쟁중이나 지급을 인정한 사법 판결은 이번이 처음.
판결은 원호법은 사회보장과 국가보상적 성격을 겸하여 가지고 있으며, 재외피폭자를 배제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에서 의료를 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원호법상의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의료를 받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며, 지급 신청을 기각한 오사카부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결론내렸다. (후략)…
[국내 보도]
연합뉴스 2013년 10월 24일 속보
日법원 “한국 거주 피폭자에도 의료비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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