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동향

논평 국외 거주 원폭피해자에게도 의료비 전액 지급 인정한 일 법원 판결 환영 – 일본정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하고, 차별 없는 피폭자 정책을 실현하라!

이번 논평에 의견과 도움주신 ‘한국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모임’ 이치바 준코님, ‘재외피폭자지원연락협의회’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의 다카자네 야스노리 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심진태 합천지부장님,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정순 회장님, 합천평화의집 혜진스님, 인의협 주영수 교수님, 평화박물관 한홍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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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외 거주 원폭피해자에게도 의료비 전액 지급 인정한

일 법원 판결 환영
- 일본정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하고, 차별 없는 피폭자 정책을 실현하라!

-. 오사카부 지사 항소 포기 의사 밝혀, 국외 피폭자 의료비 지원 차별 철폐의 길 열려. 일본 정부도 겸허히 판결 취지 받아들여야.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재판부도 국외 피폭자 의료비 지급 차별(‘치료비 상한선’)철폐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 일본 피폭자 원호법의 정신은 ‘국가책임 하의 원폭피해자 구제와 국가보상적 성격’가지고 있어, 불법적 침략과 식민지배, 강제동원으로 피해입은 한국인 피폭자 차별 있어선 안돼.
-. 피해 배상 및 의료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북한 원폭피해자와 한일양국의 원폭피해 2세‘환우(患友)’에 대한 의료지원도 반드시 실시해야.
-. 2011년 8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한국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 내린 바 있어, 한국 정부도 더 이상 뒷짐지고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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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사카부(府) 지방법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도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에 근거한 의료비 전액 지급을 하라는 역사적인 첫 판결을 내렸다. 히로시마 원폭의 한국인 피해자인 이홍현씨와 또 다른 한국인 피폭자 유족 2명 등 총 3명이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폭자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비 전액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료비 전액 지급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일본의 법원이 정부의 차별적인 피폭자 정책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다른 재판과 일본 정부의 해외 피폭자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의의가 크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각 지자체는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는 각 나라마다 의료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간 17만 9천엔(약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의료비 지원을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해외 원폭피해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은 이른바 이 ‘치료비 상한선’에 가로막혀 의료비 부담에 따른 고통을 겪었으며 차별적인 치료비 상한선 제도 철폐를 요구해왔다.

현재 이와 유사한 소송이 히로시마시와 나가사키시에서도 진행중이다. 현재 오사카부의 마츠이 이치로 지사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사카부는 물론이고 실제 의료비 지급을 하고 피폭자 정책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당사자인 일본정부도 이번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법에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포함해 또 다른 유사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차별적인 일본의 피폭자 정책을 전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오사카부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이 원자폭탄에 의한 건강 피해가 다른 여타의 전쟁 피해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사회보장적 성격과 더불어 전쟁수행주체였던 국가(일본)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국가 보상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랜 세월 국외 원폭피해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다가 1970년대 손진두씨의 재판을 시작으로 하여 40여 년에 걸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숱한 대일 소송투쟁에 떠밀려 조금씩 지원을 늘려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인 침략행위와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 등에 의해 원폭의 피해까지 입게 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인간존엄성을 모욕하며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태도이다.

일본정부는 이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원폭피해자 지원정책을 실현하여야 하며, 과거 한국의 피폭자를 비롯하여 해외 원폭피해자를 차별해왔던 것에 대해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또
국교 미수립을 이유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료지원조차 하고 있지 않은 북한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과 의료지원 실현을 위해서도 나서야 한다. 나아가, 원폭피해자 1세대를 넘어 원폭피해자 2세 중에도 원폭의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해를 겪고 있는 한일 양국의 원폭피해자 후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 마련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1965년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 개개인이 한국정부의 도움 없이 일본 정부와 법정 싸움을 하게 만든 한국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책임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한일 정부가 이런 양국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의 아픔을 치유하는 법적․ 제도적 실천에 나서야 할 때이다.
2013년 10월 26일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공동대표>
심진태(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한정순(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주영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평화박물관 상임이사) 혜진스님(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장) 임성이(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김종생(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이현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문의: 전은옥 사무국장 010-8255-9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