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동향

광주 시민단체 `방사능 학교급식 조례’ 발표

광주 시민단체 `방사능 학교급식 조례’ 발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22일 광주YM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들은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안’(이하 방사능 조례)을 만들어 광주의 전체 시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방사능 조례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체계를 갖추고, 정보공개가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사용제한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씨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면서 수산물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사능 조례’를 광주시의원들이 반드시 제정하고,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며 학교별로 전수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심의·의결할 감시기구의 구성도 제안했다.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피폭되면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박고형준 씨는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만약 방사능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에 가까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