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자녀 등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법률 제정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자녀 등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법률 제정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올해는 원폭투하 68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일제강점기말이던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당시, 강제동원 및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고향땅의 피폐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 출신의 동포 약 7만 여 명도 원자폭탄에 피폭, 희생되었다. 그중 4만 명 가량이 사망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일본 땅에 남아야 했다.

그러나 일본에 남은 동포는 차별 때문에, 한국으로 귀환한 이들은 불안정한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및 조국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된 구호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버림받아 병고와 가난, 차별과 숱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그 대다수가 귀한 목숨을 잃었다. 현재 원폭피해자 1세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2670여 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에 불과하며, 원자폭탄이 남긴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이 제정되어 피폭자 신고를 접수하고 건강수첩 발급, 연 2회의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1968년에는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을 추가로 제정하여 건강수당, 개호수당, 장례비, 보건수당 등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며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져버렸으며, 지난 68년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전모를 규명하는 일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이들 원폭피해자들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한 각종 소송 투쟁, 한국정부 차원의 국가적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해 온 바 있으며,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관심 때문에 결국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 사이 민간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피해자 증언록을 발간을 하거나 피해자 인권복지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이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및 국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2012년 9월 출범하여, 19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활동과 더불어 이학영의원 등과 함께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늦게나마 대한민국 정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을 비롯하여 국내 피해자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고령화한 원폭피해자 1세대는 물론이고, 2세대도 평균 연령이 40~50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 더욱이 아픈 이들에게는 1세든, 2세든 그 나이를 막론하고 하루 하루가 피말리는 시간들이다. 원폭피해자 1세대가 사망하고 나면, 한국인 원폭피해 실태의 전모를 규명하는 일도, 후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도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연대회의는 2013년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원년으로 삼고자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원폭투하와 원폭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으로부터 68년의 세월이 흐른 2013년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는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에 직면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3년 2월 27일

이학영의원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