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원전지역 주민 암 발병 원전측이 책임져라-고리원전 지역주민 갑상선암 법원판결 관련 전국 원전지역 건강피해주민 기자회견

원전지역 주민 암 발병 원전측이 책임져라

고리원전 지역주민 갑상선암 법원판결 관련 전국 원전지역 건강피해주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4년 10월17일 부산동부지방법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인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의 발병책임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원전지역의 방사능건강피해 문제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사례이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사고지역이 아닌 일상적인 원전가동지역에서의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정판결은 매우 드물다.

 

1996년부터 고리원전으로부터 3~5키로미터 거리의 지역에 살다가 2012년 갑상선 암을 얻은 박아무개씨는 자신의 병이 고리원전의 방사선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을 비롯해 남편(직장암 발병)과 아들(선천성 자폐)과 함께 정부와 한수원에게 피해에 따른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측이 제출한 감정결과를 근거로 고리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영향으로 겁상선암이 발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질병과는 달리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조사됐다”며 “원고는 원전 부근에서 오랫동안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고리 원전이 방출한 방사능이 법정 한도 이하이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해 소송에서는 유해물질을 배출한 가해자가 그것이 무해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남편의 대장암과 아들의 자폐증의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방사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원전 주변 지역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에 걸린 방사선 피해자에 대한 원전의 책임이 있다는 최초의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한수원은 수십, 수백차례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를 일으켜오면서 원전주변 지역의 방사선 피해는 없고, 방사선 외부 누출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한수원과 정부의 주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고리원전 소송의 원고인 방사선 피해자 가족과 월성지역의 갑상선암환자를 비롯한 전국 4개지역 원전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과 암환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전의 건강피해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피해조사 및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원전지역 시민대책위원회 그리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의료 및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이다.

 

2014년 10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및 주최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