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청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청원서]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밀양송전탑 공사현장의 행정대집행 현장에서는 끔직한 인권침해와 위법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밀양시청은 765kV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에 지어진 농성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11일 새벽부터 밀양 송전탑 4개 부지 농성장 및 4개 움막 등 총 8개소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00여 명, 밀양 공무원 20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으며,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수녀님 등 총 2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신분을 밝힌 변호사의 주민 접견도 막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밀양송전탑을 반대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대화를 요청했던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밀양 주민들 역시 재산과 건강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임에도 단 한 사람도 보호하지 않았고, 경찰의 직무를 포기하였습니다. 특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제퇴거를 한 후, 경찰들이 V자를 그리며 단체기념사진을 찍는 사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에 대한 분노를 샀습니다. 또 경악스러운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수녀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과 정결을 상징하는 베일을 벗기는 등 참으로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기본적인 상식과 법, 예의를 지키기는커녕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잔악무도한 물리적인 폭력 행사로 팔 골절 부상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폭거를 수녀들에게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밀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위법 실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대집행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4개 움막 현장에서 경찰은 모든 현장에서 직접 농성움막을 찢고 움막의 뼈대를 들어내는 등 철거와 다름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밀양시청 소속 집행관은 대집행 영장을 낭독만 했을 뿐, 경찰이 커터기와 도구들을 들고 움막을 찢어내고 움막 안으로 진입하여 쇠사슬을 묶고 있는 노인들과 수녀님, 연대자들에게 커터기를 들이대고, 주민들을 끌어내고 수십대의 채증 카메라로 감시하였습니다. 129번 대집행 과정에서는 할머니가 알몸으로 움막 안에 있을 경우 여경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남자경찰들이 알몸의 노인들을 둘러싸고 할머니를 끌어내려다 주변에서 격하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여경을 투입한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11일 송전탑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까지 254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연인원 38만1천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했고, 이들 경찰 가운데 현지에서 숙식한 경찰관은 총 33만여 명에 달했으며 숙박비, 식비 등 총 비용은 99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억원에 육박하는 숙박비를 감당하면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긍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일 현장에서는 영장도 없었고, 주민이 동의해서 임의동행한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주민, 시민들을 들어내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2.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에 응급상황 대처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이 날 행정대집행은 많은 부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사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고령의 주민들이 지키는 움막을 철거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인권과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입하고 철거를 강행해 오로지 움막철거라는 목표만을 달성하고 사라지는 철거용역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움막을 직접 찢고, 커터기를 들고 목에 쇠사슬을 감고 있는 주민들의 목을 끊고 주민들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고, 이 날 부상자는 총 21명(?) 으로 주민들뿐 아니라 수녀님들까지 무차별적인 폭력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흡곤란이 왔던 주민들이 들것이 없어서 후송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3. 통행제한, 변호인 접견권 침해, 불법 채증도 벌어졌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11일 전날부터 현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부터 통행이 제한되었고, 심지어 주민들조차도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밀양 주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현장으로 접근을 제한당하여 몇 시간동안 산길을 걸어 겨우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대집행이 시작되자마자 아무런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을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고착 당했으며, 그 이후에도 고착당한 주민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2009가단282974판결). 또한 현장을 지휘한 밀양서장과 경남경찰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증언대회에서 주민들은 “예전부터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현장에 올 때마다 주민들이 항의하거나 소통을 요청하면 김수환 서장은 씨익 비웃습니다. 저는 그 비웃는 얼굴이 몸서리치게 싫습니다. 경찰과 한전은 마을에 공사나 진압을 위해 올 때 주민들의 자두나무, 잣나무들을 많이 망가뜨리며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들이 아무 것도 아닐지 몰라도 저희 주민에게는 그게 생명줄입니다. 국가가 있다면 그렇게 국민을 조롱하고 생명줄을 해치게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밀양에는 국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을 방패로 두르고 있는 한전에 맞서 아무 힘없는 저희 주민들은 힘겹게 때로는 비참하게 싸워왔습니다. 그 국가폭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밀양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이제는 의무감 같은 게 듭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길게는 수 년, 짧게는 몇 개월동안 경찰이 주민들에게 보여준 태도를 보면서 주민들은 국가와 공권력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번 6.11 행정대집행이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행된 것은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지침과 교감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주민들은 당일 작전의 지휘 책임자인 경찰청장, 경남경찰청장, 밀양서장 등에 대한 파면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지난 10월, 경찰이 주둔한 이래 171건의 응급 후송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입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주민 33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경찰에 입건된 사안만 89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폭력과 세금 낭비에 대해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인권단체 포럼아시아(FORUM-ASIA)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엄용수 밀양시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이번 밀양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 인권기준으로 보아도 경찰력이 과도하게 남용된 것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6.11 밀양폭력사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하반기 첫 번째 과제로 삼고, 관계자들의 청문 절차 등을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4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