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조속한 국회심의와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조속한

국회심의와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올해로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던 삼일절이 95주년이 된다. 또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어느덧 69주기를 맞이한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희생된 7만 여 명의 조선인 원폭피해자 중 4만 명은 사망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일본 땅에 남았다.

 

69년이 흐른 지금, 원폭피해자 1세는 대부분 사망하였고 현재 2,670여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만이 생존해있다. 원자폭탄이 남긴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까지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며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 69년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전모를 규명하는 일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원폭피해자들을 방치해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한 각종 소종 투쟁,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국가적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해왔으며, 17대, 18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2012년 12월 7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2013년 2월 28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3년 5월 20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2013년 6월 12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길 요청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라도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을 비롯하여 국내 피해자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년째 계류 중인 4개의 원폭피해자 지원 법안들을 즉각 상정․심사하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보건복지부는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 대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하라.

 

-. 외교부는 원폭피해자와 후손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본정부에 피해배상과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14년 2월 12일

 

국회의원 이학영, 김정록,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