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동향

‘원자로 폭발’해도 정보공개 대상서 제외하나ㆍ“중대 결함 생겨도 사후 조치 땐 은폐 가능” 지적

‘원자로 폭발’해도 정보공개 대상서 제외하나

ㆍ“중대 결함 생겨도 사후 조치 땐 은폐 가능” 지적

[경향신문] 입력 : 2012-11-11 21:22:08ㅣ수정 : 2012-11-11 21:22:08

원전에서 고장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리고 공개하는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공개된 영광 원전 3호기 원자로 관통관 균열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고장이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사고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고장을 은폐해왔다.

 

 

11일 나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2012-11호)를 보면 사고·고장과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를 7개 항목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사고·고장 잠정등급분류 결과가 1등급 이상인 경우 또는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른 방사선 비상을 발령한 경우(10조1), 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 발생 등으로 종사자 또는 주민 보호를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할 경우(10조5)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해 출력을 감발한 경우(10조4)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한수원이 올 들어 언론에 발표한 원전 고장 정지 사실 등도 대부분 출력 감발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원자로 안전과 관련된 핵심 설비에 결함이 있더라도 정비 후 조치가 된다고 판단되면 일단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광 원전 3호기에서 원자로헤드 관통관 결함 사실도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원자로헤드 관통관은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이 원자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설비다. 관통관 이상으로 원자로헤드까지 손상될 경우 제어봉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핵분열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셈이다. 특히 국내 원전에서 관통관 결함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던 계획예방정비기간을 늘려야 할 정도의 결함이라면 당연히 공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관통관 결함은 정도에 따라 심할 경우 원자로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황 발생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서 관통 결함이 발견됐거나 누설이 확인된 경우 8시간 내에 구두보고를 하고, 60일 이내에 상세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영광 3호기의 경우는 관통관 균열일 뿐 완전관통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지난 2월에 발생한 고리 1호기 정전 은폐 사고 이후 운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공개 대상 규정을 고쳐 (중대 고장뿐만 아니라) 사소한 사안이라도 공개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