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동향

“월성 1호기 폐연료봉 사고, 은폐 책임자 처벌해야”시민단체들, 방사능 누출 사고 관련 진상규명 요구

“월성 1호기 폐연료봉 사고, 은폐 책임자 처벌해야”

시민단체들, 방사능 누출 사고 관련 진상규명 요구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1.04 13:08:22 송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활동가들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사용후 핵연료 다발 파손 추락 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1.4/뉴스1 © News1 박정호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4일 지난 2009년 월성원전 1호기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이 이송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은폐 책임자 처벌, 국회 청문회 실시 등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중으로 은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은폐하느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사능 누출량과 피해 정도, 사건의 정확한 경위 및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한수원 월성원자력발전본부는 사용후 핵연료 다발이 파손돼 바다로 추락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최소한 백색비상 경보를 발령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본부는 이 사고를 규제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사능 누출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진행 중인 상태인 경우 원자력발전소는 단계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등 방사선 비상사태를 발령해야 한다.

백색비상은 가장 낮은 위험단계의 조치로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발전소 건물 내일 경우 요구되는 비상사태다.

공동행동은 “2013년 8월 뒤늦게 해당 사고를 인지한 원안위 사무처는 4일간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사건 자체를 위원들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며 “사용후 핵연료 이송과정은 페쇄회로(CC)TV로 기록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되는데도 위원회는 4년간 몰랐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원안위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월성 1호기 폐연료봉이 이송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를 한수원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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